4월이면 일년근무가 됩니다
주 5일 일주일에 15시간 이구요(파트타임)
같은 곳에 추가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건 프리랜서 강사일입니다
추가근무는 주15시간이하인데
퇴직금산정될때 주5일근무+프리랜서강사 이렇게 처리가 될수있나요?? 회사마다 다른 부분인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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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일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 강사근무 내역은 퇴직금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