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 만료 퇴직 후 일주일 뒤 재입사시에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과 같이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퇴직 후 일주일 정도 뒤에 정규직 재입사를 하게 되면 연차의 경우 다시 월차 개념으로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공백기간이 중요할 듯 합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확실하고 일주일 정도 쉬셨다가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산정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재입사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퇴직 후 일주일 정도 뒤에 정규직 재입사를 하게 되면 연차는 다시 산정되어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경우라면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