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사 임용전(혹은 공소시효가 지난) 행위라도, 징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고, 관련 징계사례 및 이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 현재 공무원인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15년 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문서에 관한 죄)가 어쩌다 노출되었을 경우, 이것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징계를 추진한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만한 징계일까요? 아니면 무리한 징계일까요? (가정상황의 질문이고,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