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사 임용전(혹은 공소시효가 지난) 행위라도, 징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고, 관련 징계사례 및 이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 현재 공무원인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15년 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문서에 관한 죄)가 어쩌다 노출되었을 경우, 이것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징계를 추진한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만한 징계일까요? 아니면 무리한 징계일까요? (가정상황의 질문이고,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소 무리한 징계처분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징계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징계처분을 한다하더라도 가벼운 징계처분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정주신 상황과 같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라면, 과거 범죄이고, 공소시효 지났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라면 징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징계 양정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야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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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년 전 비위행위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현재의 업무수행이라든지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면 징계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법적 기준보다는 유동적이고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라는 것은 15년이나 지나서 과거에 그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범죄의 성격에 따라 현재에도 품위손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징계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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