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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검은꼬리207

인자한검은꼬리207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할 가능성 높은지 봐주세요

상대가 먼저 약올리길래 그냥 반응해주고 게임하는데 자꾸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제가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걸로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한 경우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통매음은 성적 발언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이에 해당할 만한 발언이 없었습니다.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