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할 가능성 높은지 봐주세요
상대가 먼저 약올리길래 그냥 반응해주고 게임하는데 자꾸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제가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걸로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한 경우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통매음은 성적 발언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이에 해당할 만한 발언이 없었습니다.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