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붙하는 말 말고 제대로 알고싶어 씁니다. 제가 이렇게 말 했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유죄가 되나요? 여기서 성적 욕구 느낄 부분이 어디있다고 성립이 되죠? 이 경우엔 그냥 상대에게 모욕감을 준다고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