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하고,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르면 자전거가 차에 포함되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자전거 교통으로 인한 사고 역시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님의 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과정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에게 긴급피난 등 책임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님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위 규정의 종합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님이 처벌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았을때 님이 전방을 아무리 주의깊게 살펴보았더라도 할머니를 추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님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무혐의처분하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님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님에게 전과가 없고, 어느 정도 배상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유죄로 의심되지만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무혐의처분)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