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보행자 사고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자전거 라이딩중 금호강종주자전거길("낙동강 일부와 금호강을 가르는 길이 41.4㎞, 폭 3.2m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자전거 전용도로로 되어 있다" 대구시홈페이지에 적힌내용) 보행자가 중앙선에 역주행하는것을 보고 (마주보고 진행)
제차로쪽은 여유가있어 정상진행 그래도 속도 줄이면서 최대한 우측으로 붙여서 진행중 불과 2~3미터 앞에서 혼자 놀래서 갑자기 주춤주춤하다가 저한테로 확뛰어들어서 추돌함 할머니는 저랑 몸이 부딪혀 엉덩방아를 찍어 꼬리뼈골절6주 진단을 받고
저도 낙차를하여 어깨부터 떨어저 쇄골 철판뺀지 10개월만에 또 재골절되엇습니다 의사말로는 재골절이라 안붙을수잇어 골이식해야 할수도 있다함 그래서 또다시 철판박는 수술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일배책으로 보상해드렸고 당시 경찰도 자전거도로라 위법 벌금 없다고 해놓고 일배책으로 처리한다니까 알겠다하였습니다. 그런대 1주일뒤 일배책이 종합보헙이 아니라 무보험차사고로 입건될수도 잇고 따로 형사합의를 봐야된다는 식으로 연락이 또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는 저 생돈으로 제몸 수술하고 화가나 담당 경찰 현장하자니까 하자는말은 안하네요;
할머니는 1주일후 퇴원했답니다.
궁금한것은 과실비율과 만약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범죄이력없는 청년입니다.
(사고현장) 곳곳에 저전거 주의 표지판도 붙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사고시 교통사고로 보고 처리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말한것처럼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교특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보통은 경찰신고를 하지 않거나 경찰에서 정식 조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위 경우 경찰 조사를 한것이기에 형사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형사 합의를 한다면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하겠으나 형사 합의를 보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는 할모니쪽 무보험상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형사합의금을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성상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등 법원 판결은 합의유무, 피해자의 부상 정도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 과실도 있기 때문에 상대 과실분에 대해 치료비 등 합의금을 청구할수있을 것이기에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보도위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의 사고의 경우에는 “보도”라고 할 수 없기에 보도침범으로 처리할 수는 없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를 하여 내사종결내지 양형에서 유리한 점을 주장할 것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라비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하고,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르면 자전거가 차에 포함되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자전거 교통으로 인한 사고 역시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님의 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과정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에게 긴급피난 등 책임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님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위 규정의 종합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님이 처벌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았을때 님이 전방을 아무리 주의깊게 살펴보았더라도 할머니를 추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님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무혐의처분하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님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님에게 전과가 없고, 어느 정도 배상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유죄로 의심되지만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무혐의처분)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상 죄책에 대해서 과실치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부상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민사상으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해당 부상을 입으신 분이 계신 것이 문제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미리 해당 인원을 발견한 경우 최대한 속도를 줄이거나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부상이 나올 정도로 충돌이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일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경찰 수사 등의 전반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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