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에 사는 중 보일러고장으로 앞에 있는 워시타워를 옮겨야합니다. 워시타워 옮기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월세 120만원 하는 집에 들어와 사는중입니다. 월세 외에 관리비 8만원씩도 더 내고 있습니다. 산지 반년도 안되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집주인한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보일러 앞에 워시타워가 있는데 수리를 위해서 이걸 앞으로 잠깐 꺼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도 설치로 간주해 12만원정도 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일러 고장 난 비용은 당연히 집주인이 내주지만 워시타워 옮기는 비용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2년 계약인데 1년도 안되서 고장나고 집주인은 그 앞에 워시타워를 설치한 제 잘못이라고 비용을 못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재설치 비용을 집주인에게 옮기는 비용을 요구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부수하여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간이 일반적으로 워시타워를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위와 같은 수리를 위해서 수반되는 설치 비용 역시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거기에 설치를 해서 사용한 부분이 임대차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약을 위반한게 아니고서야 설치한 임차인의 잘못이라는 건 일방적이고 부당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