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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나
도도한가나22.10.27

만약 일용직 일당을 처음말과 다르게 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약 일용직 일당을 처음말과 다르게 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예전에 건설현장 일용직을 친구소개로 한적이 있는데 잡부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후받은 일당이 처음 들은금액과 차이가있더라구요

그땐 그냥 친구소개니깐 아무말없이 받았는데

만약 또 이런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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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한 내용을 잘 확보하셔야 합니다.

    건너 들은 것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당사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곳에 명시하거나,

    구두계약을 하더라도 당사자와 대화하고 녹음하거나 카톡등으로 증거를 남기셔야

    나중에 분쟁발생시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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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질의와 같이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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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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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로 약속한 일당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일당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추후에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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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약정된 임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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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후받은 일당이 처음 들은금액과 차이가있더라구요

    그땐 그냥 친구소개니깐 아무말없이 받았는데

    만약 또 이런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초 합의된 금액과 다르다면 별도 문제제기 하셔서

    차액분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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