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말
신청만 3개월안에 하면 되는건가요? 접수는 해놨는데 조사관 배정 후 진행이 아직 안된 상태라 이러다 곧 3개월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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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청만 3개월 내에 하였다면 이후 진행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 후 3개월 내에 하면 되고 처리기간까지 포함해서 3개월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일단 신청한 상태라면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기간 경과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접수만 3개월 내에 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곧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