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거와 같이 단순히 11개월 20일만 일했을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아래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