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1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궁금해요 !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줘야한다고 하던데 계약을 원치 않아서 이제 그만둔건데 이직확인서는 왜 필요한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4.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상 이직사유 및 평균임금 확인을 위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180일에 대한

    증명을 이직확인서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직 확인서의 "이직"은 회사를 그만둔다는 의미이며, 이직 확인서에는 퇴사한 근로자의 퇴사 사유, 평균 임금, 소정근로시간, 피보험단위기간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수급액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