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줘야한다고 하던데 계약을 원치 않아서 이제 그만둔건데 이직확인서는 왜 필요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상 이직사유 및 평균임금 확인을 위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180일에 대한
증명을 이직확인서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직 확인서의 "이직"은 회사를 그만둔다는 의미이며, 이직 확인서에는 퇴사한 근로자의 퇴사 사유, 평균 임금, 소정근로시간, 피보험단위기간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수급액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