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유재산(박물관 옥상) 중계기 재계약 시 인상률 제한
제목대로 국유재산에 중계기 설치 관련 재계약을 하려합니다.
전년도 계약금액이 통신사별로 1년에 9만원으로 책정되었었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생각이 되어서 100~200만원 정도로 재계약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시 작성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를 보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용료는 최대 9%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다고합니다.
그 정도 금액이라면 차라리 중계기를 철거하는 것이 났다고 판단이 되는데, 통신사와 협의하여 100~200만원 정도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중계기에 안테나 증설(5G)을 해서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100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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