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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청가뢰215
냉철한청가뢰21523.05.02

계약서 작성전인데, 계약금은 들어왔습니다. 그치적인 중개수수료 0.9%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할까요~?

토지를 팔려고 합니다.

그두로 계약을했고, 수수료는 법정 요율대로 한다고만 얘기해주셨습니다. 0.9%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계약금이 들어왔고 계약서를 보내왔는데 계약서에 0.9%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 하나요?

수수료에 대해 협의할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계약서에 도장은 아직 안찍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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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토지매매의 경우 그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 0.9%가 중개수수료가 될 것이나, 아직 계약 전이면, 당해공인중개사와 수수료의 지급대금 결정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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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상한 요율이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경우 0.9%가 맞습니다. 물론 상한요율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중개보수 인하를 하셔도 됩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중개보수 금액이므로 강제력있게 중개보수를 낮출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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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협의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상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서 협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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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토지인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협의없이 중개수수료를 최대한도로 요구할수는 있으나 보통 소액의 토지는 그렇게 진행되지만 실무에선 20억~30억이 넘는경우 0.5%정도로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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