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토지매매의 경우 그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 0.9%가 중개수수료가 될 것이나, 아직 계약 전이면, 당해공인중개사와 수수료의 지급대금 결정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