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앙투안그리즈만
22.11.14

월 중간 임금인상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10월 15일 입사자가 연차를 9개만 사용하였고

22년 10월 15일부터 월 250만원에서 월 270만원으로 월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는데


22년 11월 1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는데

문제는

1년차 연차수당 2일분을 270만원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해야하나요 인상전 250만원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