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10월 15일 입사자가 연차를 9개만 사용하였고
22년 10월 15일부터 월 250만원에서 월 270만원으로 월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는데
22년 11월 1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는데
문제는
1년차 연차수당 2일분을 270만원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해야하나요 인상전 250만원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며, 만 1년의 다음날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15일 당시의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바, 2022. 10. 16.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1개 중 미사용한 2개의 연차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산정 기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3.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22년 10월 월급인 250만원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5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2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