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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11.14

월 중간 임금인상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10월 15일 입사자가 연차를 9개만 사용하였고

22년 10월 15일부터 월 250만원에서 월 270만원으로 월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는데


22년 11월 1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는데

문제는

1년차 연차수당 2일분을 270만원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해야하나요 인상전 250만원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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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며, 만 1년의 다음날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15일 당시의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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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바, 2022. 10. 16.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1개 중 미사용한 2개의 연차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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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산정 기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3.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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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22년 10월 월급인 250만원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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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5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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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2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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