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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까마귀195
예쁜까마귀195
23.05.11

연차수당 분분할지급금액과 실제받아야할 금액과 상이할때?

사진은 일급내용입니다

임금표를토대로하면 연차수당을

20일×12달×5004원 = 약 1,200,000을

월급에 분할하여 지급한것으로 볼수있는데

만약 최소한의 기본급 × 연차11일= 1,400,000가량으로

대략 200,000을 작년에 지급받지못한것으로 볼수있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가정

22년3월 입사 23년3월 일용직에서 상용직전환

22년 4월퇴사

하였다면 총 발생한 연차 갯수는 몇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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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23.05.1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주휴) x 일수 한 값보다 실제지급받은 금액이 적다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일용직근무이후 전환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했고, 일용직 근무시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

    법정 요건 충족한다면 2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