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접촉 사고 대인 마디모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제 경미한 접촉사고로 대물은 접수해드리고 대인 합의하고 입금까지 했으나 합의 거절의사로 대인접수요청을 제가 대인은거절 상태이며 마디모 예정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마디모 결과가 끝나야지 대인 여부 를 진행하다는데 여기서 문의좀드립니다,
마디모에서 상해 있음으로 나오면 대인접수 해주면 되는데 마디모에서 상해 없음이나 낮음으로 나오 더라도 상대방이 본인돈으로 들어간 치료비를 저한테 민사청구할수도 있을텐데 민사에서 지급하라하는경우 이럴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지 아니면 제 사비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인접수해주고 마디모신청해서 상해 낮음이나 없음으로 나올경우 보험사에서 반환청구를 하는게 좋을지
위에상황처럼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마디모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대인 접수 및 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마디모 결과에서 상해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비 등을 보상할 수 있지만, 상해가 없거나 상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디모 결과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다면, 해당 금액이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을 대신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초기 대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험사의 손해사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일 경우,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하거나 일부 책임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대인 접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신 후, 마디모 분석을 병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인 접수를 먼저 진행해 두시면 보험사에서도 공식적인 손해사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보험 접수 이력이 남아 있어 법적 대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디모 결과 또는 보험사의 자체 심사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마디모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대인 접수를 먼저 진행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사와 협의해 나가시는 것이 향후 민사 분쟁이나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서 피해자는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를 직접 청구권이라 합니다. 가해자 보험사가 확인되면 진단서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부상과 사고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기 위해 활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도 자신의 부상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마디모 분석을 활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진단서, 치료기록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상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는 마디모 결과에 관계없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하지만 면책사항이 발생하거나 책임을 제한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디모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대인 접수를 하시고 나서 마디모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디모 결과에 의존하면 안되고 대인접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에서 상해 있음으로 나오면 대인접수 해주면 되는데 마디모에서 상해 없음이나 낮음으로 나오 더라도 상대방이 본인돈으로 들어간 치료비를 저한테 민사청구할수도 있을텐데 민사에서 지급하라하는경우 이럴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지 아니면 제 사비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상에서 지급하라고 한다면, 이는 보험사에서 처리가 됩니다.
우선 대인접수해주고 마디모신청해서 상해 낮음이나 없음으로 나올경우 보험사에서 반환청구를 하는게 좋을지
: 마디모결과 상해없음으로 나온다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준것으로 보험사에서 별도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디모 결과가 상해없음이나 낮음으로 나올 경우 상대방은 본인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청구하게 될것입니다.
구상청구시 운전자를 상대로 하게 될 것이나 보험회사에서 이 금액을 지급을 해줄 것입니다.
상대방이 치료를 받고 있다면 대인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