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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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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과 달리 상호 오기입시 문제생기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업자번호는 맞게 기입했는데

상호를 달리 기입하면 가산세? 나오나요?

예를들어 사업자등록증은 대한민국인데 발급할때 기입한 상호는 서울시강서구 이라면요?

사업자번호는 맞게 기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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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등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을 바르게 기재했다면 상호명이 조금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하는 자의 상호는 필요적기재사항에 해당하고 공급받는자의 상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하는자의 상호가 잘못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공급받는자는 상호가 잘못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날짜, 부가세, 공급가액, 사업자등록번호만 맞으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하여

      공급자의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연월일이 필요적 기재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게산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그부분을 맞게 기입했다면 설령 상호를 오기입했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