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시 퇴직 급여 문의의 글
현재 저희 회사는 2021년 4월26일 파산선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IRP통장에 100프로 금액을 납입된 것이 아니고 대략 60프로 입금된 상태 입니다.
IRP통장에 대표 이사의 퇴직금도 납입이 된 상태인데,
파산관재인이 대표 이사의 납입된 퇴직금을 파산 재단으로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파산법과 노동법에서 우위에 있는게 무엇 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퇴직금은 해당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 따른 퇴직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판례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제10366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6.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6.10 제10366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6.11]]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소상금
임금이 우선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저희 회사는 2021년 4월26일 파산선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IRP통장에 100프로 금액을 납입된 것이 아니고 대략 60프로 입금된 상태 입니다. IRP통장에 대표 이사의 퇴직금도 납입이 된 상태인데, 파산관재인이 대표 이사의 납입된 퇴직금을 파산 재단으로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파산법과 노동법에서 우위에 있는게 무엇 인지요?
☞ 노동법에서는 3년 이하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보다 우선변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퇴직을 해서 퇴직연금,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 차액등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도 미지급하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종 3년치 퇴직금(700만원한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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