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파산시 퇴직 급여 문의의 글
현재 저희 회사는 2021년 4월26일 파산선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IRP통장에 100프로 금액을 납입된 것이 아니고 대략 60프로 입금된 상태 입니다.
IRP통장에 대표 이사의 퇴직금도 납입이 된 상태인데,
파산관재인이 대표 이사의 납입된 퇴직금을 파산 재단으로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파산법과 노동법에서 우위에 있는게 무엇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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