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데 종사자분이 소통이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를 18:00 - 09:00로 작성하고 실제로 근무는 20:00 - 08:00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종사자가 계십니다
저는 요양원의 대표이고 저렇게 근무해도 된다고 허락하신 분은 요양원의 시설장님이십니다
구두로 이야기한 내용이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계약서대로 나와라는 저희가 주장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계약서대로 출근해주시던가
2. 실제로 출퇴근하시는 근무 시간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종사자분이 거부를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에 관한 사항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하도록 해야합니다.
2. 만약, 구두 계약대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시 추후에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거부한 사실을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추후에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시 회사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거부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재작성 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녹취파을들을 녹음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독으로 실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교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면서 근로자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근로시간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거부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지 못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의 출퇴근 시간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인데도 근로자가 거절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작성을 거부한다면 갱신하지 마시고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만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회사가 입는 노동법상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대로 출근해주시던가
2. 실제로 출퇴근하시는 근무 시간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종사자분이 거부를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실제근무는 적게하면서 본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면,
실제근로한 내역을 근거자료로 하여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공제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근로자와 변경작성에 대해서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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