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18:00 - 09:00로 작성하고 실제로 근무는 20:00 - 08:00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종사자가 계십니다
저는 요양원의 대표이고 저렇게 근무해도 된다고 허락하신 분은 요양원의 시설장님이십니다
구두로 이야기한 내용이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계약서대로 나와라는 저희가 주장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계약서대로 출근해주시던가
2. 실제로 출퇴근하시는 근무 시간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종사자분이 거부를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