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음달 방뺄예정입니다. 관련 문의입니다
이번달내야할 월세를 다음달받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것가능할까요 문의는 이미 드렸는데 현금이없어서 어차피 못낼거같은데 안된다해도 못낼거같은데 문제가생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 퇴거 시점에 다다르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만 돌려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세가 연체된 것으로 간주해서 지연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집주인과 잘 협의를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또한 잘 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개월 이상의 월세가 밀린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종료 시점이 다가온 상황이라면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에 동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월세 납부지연에 대한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임대인의 선택이지 임차인의 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퇴거가 한 달 남은 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상황은 임대인이 거절하더라도 집을 비울 때 어차피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정산하고 나머지를 돌려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증금이 담보 역할을 하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연체 이자가 추가로 공제될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퇴거 시 시설 파손 등을 더 까다롭게 점검할 우려도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월세 한 달 미납으로 신용 점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 강제권은 없으나 결국 보증금에서 차감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감정적인 마찰을 줄이기 위해 사정이 어려워 퇴거 시 보증금에서 정산해달라고 정중히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달에 방을 뺄경우 지금 질문자님이 월세를 못냈을경우에는 임대인이 잔금날 월세를 빼고 보증금을 빼줍니다
만약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내겠으면 임대인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달 월세를 다음 달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건 임대인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현금 없이 못 낸다고 하면 협상 여지가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