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만기 퇴거를 하는 것이고, 임대인과도 합의가 끝난 상태라면 월세는 퇴거일까지 내신다고 보시면 되고, 선불의 경우라면 월세일로부터 퇴거일까지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일수에 대한 월세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시작일이 월세일자라면 사실상 마지막달 월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건 계약서를 통해 일자확인해보시고 임대인과 통화하여 마지막달 월세지급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은 지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 온다면 상관이 없지만 계약기간안에 공실의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책임을 지시는 게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남아 있는 경우 그 전달에 납부(선불)를 하셨다면 계약만료일날 납부 없이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만일에 계약만료일 + 1달을 더 거주를 할 경우 +1달 거주비 만큼 계약만료일날 납부를 하시고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