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직원 전환 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점이 언제부터일까요?
같은 직장에서 알바로 근무하다가 직원으로 전환해서 근무중입니다.
-2019/09/02 부터 근무(4대보험 가입)시작
-2020년 1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
-2020/07/16부터 직원으로 전환
이런 경우에 퇴직금 산정 시점이 언제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환의 실질이 계속근로라면 최초 알바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위의 정보에 따르면 1주 15시간 이상으로 지속해서 일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시기 부터 기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2020년 1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부터 퇴직금 산정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