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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허스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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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속 수급이 가능한가요??

24년도 8월즈음에 회사 폐업으로 실업급여 수급받다가 그해 12월에 취업했었습니다.

1년하고 후임자 고용문제로 23일간 더 추가근무하게 됐고 연장한 것에 근로계약서 쓰고 계약만료로 처리해주신다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