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3년 2월 한달 단기계약을 했습니다.
곧 계약만료가 돼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사장님이 국가지원금?받고 계시는지 와
1달 동안 고용보험 상실신고 됐는데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기준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마지막 사업장에서 고용이 계약만료로 되었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처리라면 고용유지 지원금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는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국가지원금 관련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보여지므로 사업장에는 문제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 요건들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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