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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쌍봉낙타165
명랑한쌍봉낙타16523.02.22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19년 5월부터 22년 12월까지 약3년동안 근무 후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23년 2월 한달 단기계약을 했습니다.

곧 계약만료가 돼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사장님이 국가지원금?받고 계시는지 와

1달 동안 고용보험 상실신고 됐는데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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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기준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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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마지막 사업장에서 고용이 계약만료로 되었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처리라면 고용유지 지원금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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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는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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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국가지원금 관련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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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보여지므로 사업장에는 문제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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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 요건들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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