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떼지 않고 지급 하면?
근로소득 직원 월급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떼지 않고 지급 했습니다. (4대보험만 떼고 지급)
이럴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 시, 소득세 0원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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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리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원천징수를 안한만큼, 내년 연말정산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정산신고를 하게 되니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회사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4대보험 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추징 문제가 불거지며, 세무처리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분 급여 지급시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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