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회사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4대보험 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추징 문제가 불거지며, 세무처리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분 급여 지급시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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