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떼지 않고 지급 하면?
근로소득 직원 월급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떼지 않고 지급 했습니다. (4대보험만 떼고 지급)이럴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 시, 소득세 0원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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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리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원천징수를 안한만큼, 내년 연말정산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네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정산신고를 하게 되니 -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 회사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4대보험 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금액에 - 대한 추징 문제가 불거지며, 세무처리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 따라서, 매월분 급여 지급시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 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