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 근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문의 件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야 교대 근무자 근무시간 관리 관련하여 현행 주단위로 52H을 관리하다보니
설비 대응 등으로 현실적인 주 52H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주야 교대 근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서 작성(대상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 포함)하여
월 단위 근무시간 관리로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교대근무자도 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혹시 법 적용 대상이라면 교대 근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시, 유의사항이 있을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많은 검토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도 당연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하며
오히려 교대근무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대제로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다면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제외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합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