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021. 07. 18. 01:25

편의점 근무를 격주로 2주에 한번씩 금요일 하고 평소에는 토요일에 합니다 시간은 야간 10부터 아침 10시까지입니다

12시간하고 24시간 주마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아요

15시간 이상 근무시 퇴직금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12시간 24시간 하는게 시간이 애매해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요일 아침까지 일하는 거라서 기준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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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4주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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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무패턴이 정확히 1주에 1번씩 일하는 것인지, 1주에 2번씩 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2021. 07. 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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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주당 근무시간이 1주차는 12시간, 2주차는 24시간, 3주차는 12시간, 4주차는 24시간....등 반복되는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적용대상이 되므로, 1주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넘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7. 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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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해당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1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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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 소장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근로기준정책팀-4361, 2015.9.10.).

            따라서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이나,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2021. 07. 1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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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으로 해당 주에 15시간을 넘기면 됩니다.

              2021. 07. 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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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2019.12.09)

                ▶4주단위로 평균을 내시면 주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네요. 12시간,24시간 근로한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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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적용대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시간이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틀의 경우 8+8 =16시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2021. 07. 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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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근무를 격주로 2주에 한번씩 금요일 하고 평소에는 토요일에 합니다 시간은 야간 10부터 아침 10시까지입니다

                    12시간하고 24시간 주마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아요

                    15시간 이상 근무시 퇴직금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12시간 24시간 하는게 시간이 애매해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요일 아침까지 일하는 거라서 기준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1. 네. 소정근로시간은 4주를 평균해서 계산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는 12시간, 1주는 24시간을 근로한다면

                    평균하면 주18시간이 나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021. 07.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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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7.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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