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 하루에 7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다음달 편의점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는데,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알아보던중 주 15시간 근무시 퇴직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가족이 운영하는 편의점 2군데를 2일/2일 나눠서 일하는데 이경우 주 28시간이 되는건지 14시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실질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두 사업장에 고용되었더라도 사업장이 다르다면 각각 달리 산정됩니다.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알바도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가족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라고 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사, 회계 등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년 근무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같은 가족이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서로 별개로 보는 사정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노무사 심층 상담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 편의점이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인사, 세무 관리를 같이 하는지 등 실질을 판단하여 그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이 다르고 사업주가 다르며 근무가다르게 진행된다면 근무시간을 합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2개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각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각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이상이면 퇴직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