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1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시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원래 일하던 곳에서 거주지까지도 왕복2시간50분정도 걸렸는데 새로 발령난곳에서 거주지까지는 3시간10분정도 걸립니다 20~30분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새로 발령난곳은 아직 출근전이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0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이후의 통근에 필요한 시간이 3시간 이상이므로 사업장 이전 이후 고용센터에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전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이전확인서, 출퇴근시간 증빙자료(왕복소요시간 지도캡쳐)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전근에 대한 입증자료를 실업급여 수급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증가함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 확인서, 인사발령장,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네이버

    길찾기 캡쳐화면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간 원거리 출퇴근을 해왔으나,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등으로 더 이상은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의 경우 사업장의 전근 발령장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발령 통지문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관할(거주지) 고용센터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