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50%씩의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방법 1과 같이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7시부터 다음날 03시까지 근무하고, 22시부터 23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17시~22시 : 5시간 → "통상시급x5시간"
22시~23시 : 휴게시간 1시간 (무급)
23시~02시 : 3시간 → "통상시급x3시간x1.5배(야간근로 50% 가산)"
02시~03시 : 1시간 → "통상시급x1시간x2배(야간근로 50%+연장근로 5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