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내 공유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과실 소송 문의
학내에서 일방통행 길을 자동차로 주행중 주차된 차 사이로 공유 자전거가 튀어나와 급정거하였으나 자전거는 멈추지 않아 제 차로 추돌하였습니다. 상대가 제 과실 10프로를 주장하는데 소송가면 차대자전거 사고일지라고 과실 0을 받을수 있나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며 영상에서 제가 급정거하고 바로 추돌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 급정거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결국 과속 중에 발생한 것인지 혹은 급정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완전히 정차를 하게 된 후에 자전거에 과실로 충격을 한게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해당 공유자전거가 과속을 하였다거나 완전히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피해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