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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호아친201
듬직한호아친20122.08.02

미래의 취득재산에제3채무자 조건으로 압류 될까요

조합주택을 탈퇴하면서 계약금 반환소송에 승소하였으나 조합 통장에는 잔고도 없습니다.그래서 알아본바 조합에서 토지 구입을 위해서 계약된 토지들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그런데 계약된 토지는 상당한 계약금도 지불되어 있는바 그럼 이토지들의 계약금이나 잔금 지불금에 대해서도 제3채무자 요건으로 압류가 될까요.또한 재산명시 신청시에 이러한 토지계약서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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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이 지급된 것만으로는 권리를 취득한 상황은 아니며 조합재산이 없어 일방적으로 파기가 될 경우 남는 재산은 없을 것입니다.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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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채권이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모두 밝힐 것을 요하는바, 명시절차에 기재된 내역 중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가치액을 가지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서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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