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채권이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모두 밝힐 것을 요하는바, 명시절차에 기재된 내역 중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가치액을 가지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서를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