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공판결정은 검사가 해당 사건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법원에 기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소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가운데 '형제'라고 들어가는 사건번호는 검찰 사건번호이며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고단' 또는 '고합'으로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는 검찰이나 법원에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확인하시면 되며
피해자 자격으로 공소장 정도는 열람등사를 할 수있으니
이를 등사하여 민사재판에 우선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나오면 해당 판결문이나 형사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와 별개로 형사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 모두 별개로 법원단계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는 수사단계 사건번호이기 때문에 형사사법포탈이나 검사실에 문의하여 "법원사건번호"을 확인한 뒤에 해당 번호로 검색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건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별도 할 부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2023형제는 검찰번호이므로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없고, 이후 구공판에 따라 재판부가 정해지면 해당 사건번호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검사실에 문의하시어 형사 공판 사건번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개로 피의자 성명 기재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있으니 사진 변경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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