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공판결정은 검사가 해당 사건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법원에 기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소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가운데 '형제'라고 들어가는 사건번호는 검찰 사건번호이며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고단' 또는 '고합'으로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는 검찰이나 법원에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확인하시면 되며
피해자 자격으로 공소장 정도는 열람등사를 할 수있으니
이를 등사하여 민사재판에 우선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나오면 해당 판결문이나 형사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