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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딱새127
반듯한딱새12721.12.07

구공판문자오고 당황스럽습니다.

알아보니 9월에 수사하던게 12월에 와서 구공판했다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기건으로 교도소에 있으면서 조사도 받고 합의를 보고 결국 집행유예와 사회봉사형은 받고나왔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착실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결국 공판되면 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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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입니다만, 공판이 열리면 당연히 피고인은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안하시면 구속됩니다.

    또한 어떤 사건인지 공소장을 열람하시어 그에 따른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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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시며 이에 대해서는 방어할 사안인지 사실관계를 통해 법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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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에 대해 검사의 정식기소후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참하였다면 담당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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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미 같은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집행유예로 나오셨다는 것인데 다시 구공판이 된다는 의미를 이해하기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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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9월에 수사를 하다가 12월에 구공판처분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기소가 되었으니, 형사재판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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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이면 기소가 되었다는 것이니

    곧 법원에서 공소장이 송달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도 송달될 것입니다.

    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에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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