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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이름과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만 하게되면 주민번호랑 집주소를 알려달라고 세무소나 그런 곳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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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못 받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재된 상황이라면 일반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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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고 지급명령에서는 보정명령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라도 알고 있어야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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