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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기라드
스티븐기라드

근로계약서 내용이 수정되었지만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얼마전 노무업무와 회계업무를 같이하는 회계법인에 2년넘게 근무 하고 퇴사를 했는데 상여금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었지만 상여금 부분이

제외되어 지급되어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입사 처음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 1년에 한번 지급할수있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그 후로 고용주가

그내용 1줄을 삭제 후 서명을 받았고 ,바로 다른 업무얘기로 넘어가서 확인 할 여유가없었습니다

퇴직 이후에 꼼꼼하게 확인해보니 한줄이 삭제되었다는걸 발견했습니다

저한테 내용이 변경되었다는말 연봉인상 부분 제외하고 없었습니다.

이 부분 문제가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해당회사는 상여금을 매년 4월에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지급한 회사입니다. 저말고

다른퇴직자들은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나갔습니다. 이경우 노동관습관례에 따라 지급 받을수있는 의무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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