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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기라드
스티븐기라드22.11.02

근로계약서 내용이 수정되었지만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얼마전 노무업무와 회계업무를 같이하는 회계법인에 2년넘게 근무 하고 퇴사를 했는데 상여금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었지만 상여금 부분이

제외되어 지급되어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입사 처음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 1년에 한번 지급할수있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그 후로 고용주가

그내용 1줄을 삭제 후 서명을 받았고 ,바로 다른 업무얘기로 넘어가서 확인 할 여유가없었습니다

퇴직 이후에 꼼꼼하게 확인해보니 한줄이 삭제되었다는걸 발견했습니다

저한테 내용이 변경되었다는말 연봉인상 부분 제외하고 없었습니다.

이 부분 문제가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해당회사는 상여금을 매년 4월에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지급한 회사입니다. 저말고

다른퇴직자들은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나갔습니다. 이경우 노동관습관례에 따라 지급 받을수있는 의무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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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 등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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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상여금이 관행적으로 매년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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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여금 지급규정을 삭제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므로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상여금 및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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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왔다면 평균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 1217 회시에 따라,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지속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3개월 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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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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