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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6

배우자가 동성과 바람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다는 지인의 제보가 들어와 뒤를 쫓았더니 동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해 충격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동성과 바람핀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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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동성과 바람을 피운 것이라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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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성과 바람이 난 경우에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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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동성과 바람을 피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음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것입니다(위자료는 이혼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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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성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이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중대한 사유로 보고 이혼 등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즉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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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행위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이므로 동성간의 바람도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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