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과 처벌수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5년전에 좀 더 어렸을때 어떤분에게 명의대여를 해드렸습니다
그때는 시골에서 갓 올라왔을때라 이렇게 큰 일이 될지도 몰랐고 범죄인지도 몰랐습니다
올라온곳이 많이 시골이였어서 도시생활은 처음이라 그랬던거 같습니다
근데 명의를 대여해드리고 법인을 만드시더니 세금체납을 10억 이상을 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가세 입니다 5년이 넘는 세월동안 정리만 해준다해준다 하고있고
그분도 명의로 세금체납이 상당해서 5년전부터 타인의 명의법인으로 사업을 하였고
제 명의 법인의 자금이나 수익금이 그 분 명의의 법인으로 상당수 들어갔습니다
제가 확인한건 아니지만 그 법인으로 이 사업 저 사업을 진행하는걸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5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처벌이 가능하고 당연히 저도 처벌 받는게 당연한거 라고 생각하니
저에대한 처벌수위와 그 분에 대한 처벌수위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얼핏 듣기록 5억 이상은 징역형 부터 시작이라고 들어서 여쭙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받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