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로서 노조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합병 또는 영업양도의 경우 종전의 노동조합 또한 존속하게 되므로 매각 절차에서 종전의 노동조합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