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관해 불기소처분 가능할까요?
옷가게를 둘러보는 중 경찰 네분이 오셔서 이틀 전
올리브영에서 절도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혐의 부인하고 이름 주민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cctv와 똑같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하였고
몇 일 뒤 전화가와 청소년 시절 기록들을 봤다며
나와서 조사하면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 cctv와 똑같다고해서 절도범으로 인정이 되나요?
- 변호사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불기소처분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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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서 촬영된 모습과 질문자님의 모습이 일치한다면, 유력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cctv 영상에 나타난 인물이 질문자님이 아님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호가 이루어진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와 같다는 것만으로 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여 보시면 되겠으며
현재로서는 불기소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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