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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기러기290
영험한기러기29023.01.09

인상착의로 인해 절도범으로 조사받겓히었습니다

당일 말고 이틀 뒤 그곳에 구경을 하다가 직원이 cctv 인상착의랑 똑같다고하여 절도범으로 조사받게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부인 할 시 그 다음은 어떤 절차가 있나요? 그걸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조사받으러 갈때 변호사를 데려가는 것이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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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으며, 다른 증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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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관이 피의자 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참고인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송치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사와 동행하여 참석하는 것이 법률적인 조력면에서는 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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