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말고 이틀 뒤 그곳에 구경을 하다가 직원이 cctv 인상착의랑 똑같다고하여 절도범으로 조사받게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부인 할 시 그 다음은 어떤 절차가 있나요? 그걸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조사받으러 갈때 변호사를 데려가는 것이 좋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으며, 다른 증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관이 피의자 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참고인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송치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사와 동행하여 참석하는 것이 법률적인 조력면에서는 이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