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말까지 살고 떠나야할 전세집 걱정입니다.
24년 5월까지 살고떠나야할집이 현재 매매로 부동산에 내다놓았는데 아직까지 안나가고 있습니다.
5월까지 집이 안나가게 될경우
경매 되는게 걱정입니다.
그전에 집이 나가면 집주인한테 돈을 받고
다른곳 전세로 이사가면 되는데
집이 안나갈경우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집이 나가는 것과 관계없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한번 더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팔릴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5월말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협의를 확실하게 해서 다음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기때까지 집이 안나가면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해서 판결 나면 전출도 할수있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방이 안나가면 그런 과정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전에 집이 나가면 집주인한테 돈을 받고
다른곳 전세로 이사가면 되는데
집이 안나갈경우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일 기준 30일 이후 임차권등기설정 후 경매로 넘겨
낙찰금액으로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무조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만약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를 해야한다 좋게 말씀드리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실행 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이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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