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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원숭이32
얌전한원숭이3223.03.30

전세만료 후 이사날짜 못 맞춰서 집을 구하면?

젠세 만료 후 계약을 안하고 집을 내놨는데 다른 세입자는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는 4월 22일인데 들어오는 세입자가 5월 초까지는 괜찮다고 하셔서 집을 알아보는데 집이 없어서요 이럴때 제가 구하는 집이 5월 중순으로 넘어가면 안되나여?? 제가 집을 못구해서 못 나가고 있을때 제가 손해 볼수 있는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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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만기일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만기일이 되어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주한다면,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주택의 명도소송을 당할 것이고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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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다음 임차인 입주전까지는 해당 목적물 인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음 임차인 입주가 본인으로 하여 늦어지거나 지연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명도소송등을 당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따를수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다음 주거지를 찾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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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젠세 만료 후 계약을 안하고 집을 내놨는데 다른 세입자는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는 4월 22일인데 들어오는 세입자가 5월 초까지는 괜찮다고 하셔서 집을 알아보는데 집이 없어서요 이럴때 제가 구하는 집이 5월 중순으로 넘어가면 안되나여?? 제가 집을 못구해서 못 나가고 있을때 제가 손해 볼수 있는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여??

    2. 답변내용

    가. 이사시기는 이사를 오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 지정된 날자에 이사를 한다면 "보관이사비용"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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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되지요.

    다음 세입자와 계약전에 날짜 협의를 하고 진행했을텐데 정해진 날짜에 집을 못빼주면 다음 세입자는 어디 갈데가 없습니다.

    보관이사를 하던가 해야 하는데 다음세입자가 받은 금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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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봐야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세집을 구하겠다고 최대한 양해를 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몇 몇 임대인은 한달치 월세에서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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