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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미소짓는마라탕
늘미소짓는마라탕

겸업이 불가능한 기준이 뭔지 알고싶어요.

콜센터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보통 회사가 내거는 겸업 금지의 이유가 회사 보안 / 본업에 충실하지 못할까봐서로 알고 있는데.

콜센터로만은 고정지출 제외하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편의점야간알바를 병행하고 있어요.

잠이 많은 편이 아니라 콜센터 업무에 지장이 생길 일은 없고 보안도 어길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콜센터 회사에서는 그래도 이를 안좋게 보고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해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솔직히 야간 알바말고도 부모님 가게 도와드리거나 프리랜서 배우로도 일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혀 콜센터업무엔 지장이 생기지 않는데..

그냥 깨끗하게 콜센터 취업을 포기해야 하는게 나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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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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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바, 참가인이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다방 운영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 것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다)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서울행법 2001구7465).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무시간 외의 근무에 대해서는

    기업질서를 해하거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금지됩니다.

    따라서, 야간알바로 근무의 해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