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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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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 퇴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근무태도는 불량하지 않지만 영업 실적이 다른 직원에 비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해고를 고려중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상당히 피곤해질 것 같아서, 이를 피하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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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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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 내지 자진사직입니다.

    면담을 통해서 사직을 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 부진 직원을 그냥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가능성이 큽니다.

    근무능력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저성과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충분한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럼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다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여서 해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고를 해야 한다면 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실적이 미진한 경우, 실적 미달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사용자의 교육이나 역량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피하려면 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부족, 업무성과의 현저한 저하로도 정당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피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끝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절한 평가자료가 핵심일 듯 합니다.

    다만, 이는 추후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사전에 노무사 상담과 계약을 통해

    전반적으로 노무사 자문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상당히 피곤해질 것 같아서, 이를 피하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 까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여부가 핵심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부당해고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2. 권고사직에 대해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얻어 근로관계 종료할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각 정당성에 관하여서는 단순히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별도의 상담을 통해서 안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실적 부진의 경우 그 원인이 업무능력 부진인지, 아니면 불성실한 근로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하는바,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해 업무실적이 부족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바로 징계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한다면 적어주신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부분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거부한다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판단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사고과, 결과, 업무실적, 출결상황,

    상급자나 동료 근로자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의 자료가 종합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