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가 나도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등을 지급하니,
사업주에게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1건 사고로 바로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안전교육도 매일 시켰다고 하니, 더욱 그러합니다.(추가 손해배상관련)
근로자가 산재신청하는데 조력해 주시면 됩니다.(신청 자체는 근로자가 하는 것임)
2.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작성은 별도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