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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셀리
둘리셀리21.01.09

배달 근로계약시 사고 의무사항?

배달원을 영업장에 고용을 할 경우

4대보험을 들고 사고 났을 경우엔

산재에 해당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달원에게 안전운전을 매일 교육시키고.

또 프리랜서로 고용하게 한다면,

1. 사고가 났을시 사업주가 책임을 면할수있을까요?

프리랜서로 배달원을 고용한다면

2.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나 급여책정은 어떤식으로 하여야 할까요?

3.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사고가 났을시 모든처리는 근로자에게 하게 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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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업무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이면 업무 중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산재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책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 발생시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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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가 나도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등을 지급하니,

    사업주에게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1건 사고로 바로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안전교육도 매일 시켰다고 하니, 더욱 그러합니다.(추가 손해배상관련)

    근로자가 산재신청하는데 조력해 주시면 됩니다.(신청 자체는 근로자가 하는 것임)

    2.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작성은 별도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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