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따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용정도가 주된 작품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효과를 주는 정도로서 그 수집하시는 작품들이 특별히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정도의 범용성을 가진 것이라면 저작권법 침해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