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계좌로 1억 송금시 문제있을까요?
가족 계좌로 1억정도 송금 후 그 계좌에서 주식거래 후 2~3일 정도 뒤에 다시 빼오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세금이나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아버지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로 옮겨서 거래 후 다시 아버지 계좌로 옮길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결제일과의 차이 때문에 2~3일 정도 거래하더라도 일주일 정도는 여유있게 차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1억 원금 그대로 다시 어머니 계좌로 옮긴다면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1억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도 어머니 계좌로 옮긴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증여 및 증여반환으로 보나, 금전대차거래로 보나 그 기간이 잠깐이고 금액도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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