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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용한쥐281

조용한쥐281

25.01.15

카톡, 전에 번호를 쓴 사람과 헷갈린 거 같은데 생일 축하한다며 배민 상품권을 받았어요 써도 되나요?

카톡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배달의 민족 1만원 상품권도 오고 그러는데 그냥 써도 될까요? 아니면 말을 해야 할까요? 이전 번호를 쓰고 있던 사람과 헷갈린 거 같아서요 만약 쓴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1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잘못온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후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번호를 사용하던 사람에게 보낸 것이고,

    실제로 본인에게 보낼 의도가 없었다면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