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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9

주차장 이중 주차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주차장에 자리가 부족해서 이중주차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 이중 주차ㅡ를 한 차를 밀다가 다른차에 부딧히거나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되나여..

자동차보험으로도처리가 되는지 누구 잘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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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를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중 주차 차량의 경우도 주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10-20%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자동차를 민 행위는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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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충돌 경위, 주차된 상황 등이 고려되어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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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차량을 밀다가 사고나면 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이내 과실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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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소유의 차를 민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적용이 될 수 있지만 본인 차량을 빼기 위해서 이중주차된 남의 차를 밀다가 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보험의 특약 중 하나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한도 1억이 보통인 일상생활 중에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상해 주는 담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담보가 없을 때에는 결국 개인 민사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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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과실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 이중주차의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미는 사람이 구체적인 과실을 인정할 여지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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