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소유의 차를 민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적용이 될 수 있지만 본인 차량을 빼기 위해서 이중주차된 남의 차를 밀다가 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보험의 특약 중 하나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한도 1억이 보통인 일상생활 중에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상해 주는 담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담보가 없을 때에는 결국 개인 민사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